발전기금현황

학교발전기금 기탁시 안내 사항

이아름 | 2021.04.16 14:30 | 조회 8479


<학교발전기금 기탁시 안내 사항>


1. 발전기금 접수 절차 

❍ 학교 직접 방문
   행정실 접수처 -> 기탁서 작성 -> 발전기금 계좌에 입금

❍ 온라인을 통한 접수
   학교홈페이지 접속 -> 기탁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 우편,메일,FAX 발송
   -> 계좌번호 안내 ->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2. 기탁서 작성

❍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기탁서에 기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재
❍ 기탁자와 입금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반납 또는 기탁서 재작성)
❍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 성함으로 작성 (학생 이름으로 기탁 불가)
 

  ※ 기탁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만 기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함


3. 영수증 발급 

  위의 과정을 거치신 후 기탁서에 작성해주신 정보로 발급해 드립니다.

4. 학교발전기금 담당자(행정실)

 - 연락처: 02-2040-2568
 - 기금계좌: 1005-200-961645(우리), 예금주 : 중동고등학교
 - 기탁서양식다운(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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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한다.


1.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발전기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조성할 수 없으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 및 통지하고,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2. 발전기금 유형

❍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 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3. 발전기금의 사용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장학금,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 ․ 교과교실 ․ 특별교실, 도서실,강당
  ∙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
  ∙ 교사연구실 ․ 휴게실 ․ 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 ․ 교무실 ․
    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 ․ 기계실 ․ 전기실 등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교육용 기자재의 범위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함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4. 사용 제한사항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를 말하며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시설물 ․ 비품 등 소규모 수선비, 각종 사용료 ․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 교직원 등*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물품(체육복)구입비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 지도자(코치 포함), 기타 학교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 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 기타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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