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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학생자치활동규정

학생생활규정 (개정 : 2024.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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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근거법령)

령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조 (원칙)

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제 5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 6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이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구성원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장 학생생활교육

제 7조 (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 8조 (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0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1조 (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이 학교 밖을 출입할 때는 교사와 상의하고 허가(외출증 등)를 얻어야 한다.
④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⑤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⑥ 휴식시간 중 신체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⑦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
⑧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 12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또는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
② 제①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 13조 (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ㆍ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4조 (보건 및 안전)

①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 15조 (인성 및 대인관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16조 (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 17조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조 (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 19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0조 (기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제 3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 21조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임하여야 한다.
② 용모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 22조 (두발의 관리)

① 두발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항상 단정함을 유지하며, 과도한 파마 및 염색 등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머리 형태는 금지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 23조 (교복 및 복장 착용)

①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복 등을 착용한다.
② 등교 시 슬리퍼 착용은 금지한다.
③ 학생증은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④ 명찰의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 복 : 재킷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2. 춘추복 : 조끼 또는 와이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3. 하 복 : 남방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⑤ 다음의 각 호는 금지한다.
1.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켜 입는 행위
2.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모자의 착용
3.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복장 및 장식 형태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 제②항, 제⑤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 24조 (적발 시 제재)

제22조, 제23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 자성 교실 입실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전자기기 사용 규제

제 25조 (전자기기 사용 및 규제)

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의 무절제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여 건전한 수업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고가의 전자기기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절제된 전자기기 사용 습관 형성 및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 되돌려 받는다.

제 26조 (규제 품목)

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휴대전화(공기계 포함)
2. MP3
3. 테블릿 PC
4. 게임기
5. 블루투스 이어폰
6. 전자기기 사용규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물품
②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27조 (적발 시 제재)

① 휴대전화(공기계 포함)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수업 시간과 일과 중에 소지 또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물품은 2주 동안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수업활동 중 금지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물품은 2주 동안 학교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제34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담당 부장교사는 학생, 학부모 면담, 자성 교실 입실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조 (전자기기의 반환)

① 적발된 물품은 2주 후 학생에게 반환한다.
② 전학, 휴학, 퇴학 등의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생에게 반환한다.
③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생이 제35조 제①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 연 1회에 한하여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④ 방학, 학년 진급, 졸업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담당부장은 보관기간 만료 이전에도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5장 자성교실

제 29조 (취지)

본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규정 준수의 생활화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제 30조 (대상)

담당 지도 교사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이 자성교실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① 수업 중 학습활동을 방해한 학생 (잠자기, 잡담, 일탈적 언행 등)
② 용의 및 복장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학생
③ 기타 교사가 교육적으로 자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제 31조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방과 후 자성교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 영상 감상 후 반성문 쓰기
② 자신, 부모님, 교사 등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반 친구에게 편지쓰기
③ 기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지도
④ 대상자가 자성교실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 32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하기 위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 교사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소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단,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제 3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 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 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 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 34조 (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 36조 (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를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 37조 (징계의 심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심의 ‧ 의결 후 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8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내의 봉사 : 최대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 최대 5일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 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퇴학 처분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9조 (징계의 방법)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의 가정학습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40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해당 사안의 설명을 하고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서식1], [서식2])으로 통보한다.

제 41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서식3], [서식6])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작성([서식4])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서식5])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조 (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식 10]을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3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44조 (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 45조 (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가감할 수 있다.
②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③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

제 46조 (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학생 생활규정(학생 생활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임명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7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9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50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 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51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 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 1차 개정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 2차 개정하여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 3차 개정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징계
기준
구분
행위내용 징계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어을 사용한 학생
5 언행이 불손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6 SNS에 욕설, 성적 비하 등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남기는 행위
준법 7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심한 언쟁이나 다툼행위를 한 학생
8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9 SNS에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노골적인 비방의 글 등을 남겨 다툼을 일으키는 행위
10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1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12 공중도덕이나 교통 규칙을 위반한 학생
13 인장, 제증명, 공공 문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 또는 대여한 학생
1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학교 시설물 훼손한 학생
16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8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9 학급회장 또는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 활동을 한 학생
2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2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2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5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26 시험 문제를 절취한 학생
근태 27 반복적으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한 학생
28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5일을 초과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10일을 초과한 학생
30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15일을 초과한 학생
31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20일을 초과한 학생
약물 32 담배, 주류를 소지 또는 흡연, 음주를 한 학생
33 본드, 대마초 등의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또는 복용한 학생
퇴폐 34 도박을 한 학생
35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6 불량미디어를 소지한 학생
37 불량미디어를 시청, 유포한 학생
38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학생
금품 39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집단 40 불법집회 또는 불량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1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42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43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44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45 칼, 쇠파이프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46 도박 관련 물품을 소지한 학생
47 사용이 부적절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기타 48 2회 이상 동일 행위 내용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9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정 : 2019.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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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적용근거)

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4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 2장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 5조 (명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

제 6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7조 (활동 및 금지활동)

①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제 8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조 (기구 및 위원회)

① 학생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교장은 학생회의 활동 지원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제 11조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징계 수준 및 적용 기간)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6개월 이내의 징계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제 12조 (학생회 의결사항)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 13조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야 한다.

제 14조 (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학생운영위원회

제 15조 (구성)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2명
3. 각 부의 부장과 차장 각각 1명씩

제 16조 (부서)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한다.
 1.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습부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자율부 : 자치법정 추진 및 바자회 개최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 예술, 교양, 오락에 관한 사항
 6. 봉사부 : 교내의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7. 홍보부 :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 이외에 필요시 부서원을 둘 수 있다.

제 17조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제41조부터 제59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제 18조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각부 부장과 차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상위 학년 부회장은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하위 학년의 부회장은 상위 학년 부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부장은 하위 학년 부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제17조 제②항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⑥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으로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9조 (자격상실)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 20조 (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4.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 21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6.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 22조 (회의 및 소집)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대의원회

제 23조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학급의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24조 (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 25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학급회장의 대의원 임기는 각 학급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26조 (회의 및 소집)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학생운영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사전에 학생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3.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4.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5.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6.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7. 학생회 회장단 당선자(재선거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 회장단 선출
8.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 28조 (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동 임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 전달한다.
④ 학생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생운영위원회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5장 학생자문위원회

제30조(구성)

① 학생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회 담당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및 특별활동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31조(기능)

①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및 자문한다.
1. 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와 학생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5. 학교생활 규정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
6. 학생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①항의 지도 및 자문은 사전, 사후의 지도 및 자문을 모두 포함한다.



제6장 학급회

제32조(학급회 회원)

학급회의 회원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33조(구성)

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효율적인 학급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에 준하는 필요 부서를 구성하고 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선거 방법)

① 선거는 학급회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학급 구성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②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받은 학생이 회장에 당선된다.
③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④ 2위 득표자를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⑤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 모두 궐위 및 유고 시 1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임명)

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은 학급 구성원의 선거를 거쳐 해당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6조(임기)

①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4조 제⑤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자격상실)

①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② 학급회장 또는 학급 부회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한다.

제38조(학급 회장, 부회장의 임무)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학급회장을 보좌하며 학급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학급회장을 대리한다.

제39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협조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40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7장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

제4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중동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②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이 동반 출마하며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2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공고에 관한 일
2. 유권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3.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4.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6.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7.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ㆍ처분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⑤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학교장의 승인 직후부터 선거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제4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45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단, 선거일 당일에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46조(입후보 자격)

① 회장 후보는 2학년, 부회장 후보는 1, 2학년 각각 1명이 동반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47조(입후보 등록)

①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학교선관위에서 제시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보호자 동의서(입후보자 별로 각각 1부씩)
4. 서약서 1부
②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제①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학교선관위가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단, 그 규모는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③ 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학교선관위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④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⑦ 학교선관위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⑧ 기타 선거 운동의 방법은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0조(벽보)

선거벽보의 크기와 부착 장소, 게시 기간 등은 학교선관위가 정한다.

제51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학교선관위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52조(투표)

① 선거권자는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나의 회장단 입후보자에게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 단,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⑤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53조(개표)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표시를 한 것
4. 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학교선관위에서 지정한 도구 및 표시 대신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표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표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시한 것이(동일 투표지에) 복사 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54조(당선)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② 제①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투표자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으로 한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선거일 이후에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6조(보궐선거)

① 회장단 구성원 모두가 궐위 및 유고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9조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7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5일 이내에 학교자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자문위원회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의 ‧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당선무효, 임명 취소)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49조제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 또는 학교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명이 취소된다.

제59조(보칙)

① 선거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과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생자문위원회, 학생운영위원회, 학교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