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3장 출결상황 관리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의 경우를 요약한 것입니다.
가. 인정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신고서.hwp (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