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체험학습 관련 안내
제25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동의한 체험학습 계획서를 검토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 가정학습으로 나눈다.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 등교수업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포함된다. (국내의 허가된 장소(자택 등)로 제한함)
③ 개인별 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실시 2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 출석인정결석의 증빙 서류로 활용한다.
④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되, 1회당 국내·외 연속 10일(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로 한다.
⑤ 매 학년도 개인별 체험학습 총 기간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추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 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국내 3개월, 국외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교외체험학습은 학기 초·말,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지필고사 기간에 실시하지 않는다.
⑨ 교외체험학습을 연속 5일을 초과하여 실시(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는 경우,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개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시 학생을 분간할 수 있는 앞모습과 활동한 장소의 배경이 확실히 보이는 사진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체험학습계획서(2020).hwp (779)
- 개인체험학습보고서(2020).hwp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