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세제사용현황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 중
세척·살균·소독제품 적정 사용 및 관리
가. 제품별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
1) 세제 및 헹굼보조제(린스)는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량을 최소화
o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제2017-129호) 준수
- 1종: 채소용 또는 과일용 세척제
- 2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제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
- 3종: 식품의 가공기구용, 조리기구용 세척제
※ 1종은 2종 및 3종(또는 2종→3종)으로 사용 가능하나, 3종은 2종(또는 2종→1종)으로는 사용 불가
※ 2,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량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됨
2) 세척·살균 용도별 살균소독제 현황
구 분 | 용 도 | 살균소독제 승인 구분 |
세척, 살균용 | 식품(과일, 야채) | 식품첨가물 |
식품 접촉 기구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 |
소독용 | 손 | 의약외품 |
바닥, 타일 | 공산품(세정제) |
3) 학교급식소 사용 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수산화나트륨(NaOH) 5%미만의 제품을 사용
o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에 따라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1% 이상 사용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대상임
o 식기 등 급식기구는 세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헹굼 작업 실시
o 식기세척기는 가급적 헹굼기능이 강한 2탱크형 이상을 설치, 도어형 또는 1탱크형 사용학교는 특히 헹굼작업 강화 등 개선방안 강구
붙임: 세제-학교 제품 카스번호 및 사용용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