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안내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최서희 | 2026.05.27 09:22 | 조회 56

1.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기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2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 2일 전까지 제출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기에 가급적 실시 3일 전까지 체출 요망)


2. 체험학습 보고 및 출석 처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및 별도의 증빙자료(국외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승선권 등)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된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별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얼굴과 체험학습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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