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결석(출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2025. 9. 1. 부터 시행됩니다.
1. 제출 대상: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발생 시
※ 단, 지각·조퇴·결과의 경우는 ① 출석 인정, ② 기타(학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제출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 유의 사항
가. 증빙서류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담임교사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나. 지각·조퇴·결과가 특정 사유로 반복되거나 특정 요일·교시에 집중되는 등 출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담임교사는 확인을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질병명과 치료 기간이 이 포함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때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출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석신고서(2508개정).hwpx (436)

신고
인쇄
스크랩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