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 제37조 신설
제37조(규정 제 ·개정 절차) 본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하고, 규정 제·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훈령 및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분석
2. 기존 학업성적관리규정 분석 및 검토
3. 학교의 특수성·자율성 및 적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규정 재정비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5. 공포 및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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